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·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일정 기간 근속 시 청년과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,
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.
2025년에도 제도는 계속 시행되며 일부 요건 및 조건이 달라졌으므로,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
키워드: 나이, 취업시점, 고용보험 가입, 기업 조건
2025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청년 연령 기준: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→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(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 - 고용보험 이력 기준:
- 정규직 첫 취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총 12개월 이하인 자
- 단, 6개월 미만 단기근속은 최대 3회까지 허용됨
-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일부 예외 인정 가능
- 가입 기업 조건: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(예외: 벤처·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-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이력이 없어야 함
- 대표자와의 4촌 이내 가족관계인 경우는 대상 제외
🔍 한줄 요약: 만 34세 이하, 첫 정규직 취업자 또는 경력 1년 이하의 청년이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가입 가능합니다.
2. 신청 방법 및 절차
키워드: 워크넷, 청년재단, 기업 신청, 고용보험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
-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, 입사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
-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
- 워크넷(work.go.kr)에서 본인 인증 후 이력서 작성
-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
- 청년재단 내일채움공제 시스템 접속
- 기업도 별도로 참여 신청 필요
- 기업과 청년이 모두 참여 신청 완료 후 → 고용노동부에서 자격 심사
- 자격 승인 후 적립 시작
- 청년은 매월 약 12만 5천 원을 2년간 납입
- 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하여 2년 후 최대 1,200만 원 수령 가능
🔍 한줄 요약: 워크넷과 청년재단 공제시스템을 통해 입사 6개월 이내 신청하고,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후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3.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
키워드: 신청 시기, 자격 박탈, 중도 해지, 타 제도 중복
신청 전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 지연으로 인한 탈락
- 입사일 기준 ‘6개월 이내’ 신청 조건은 절대적이다
- 일부 기업은 신청을 미루다가 청년의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므로 직접 챙겨야 함
- 근속 중 퇴사 시 불이익
- 2년 이상 근속이 불가할 경우 중도 해지 처리, 본인 납입금만 환급
- 정부와 기업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
- 동일·유사 정책 중복 불가
-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, 디딤돌 통장 등은 중복 불가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혜 기업 근무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무단결근/장기휴직 시 자격 정지 또는 해지
- 공제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속 근무 상태 유지 필수
- 무단결근, 장기 휴직 시 공제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
- 이직 시 재가입 제한 있음
- 제도 해지 후 동일 요건 충족 시 다시 가입은 가능하나, 정부 지원은 1회만 가능
🔍 한줄 요약: 신청 기한, 중도 퇴사, 중복제도 여부 등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종합 한줄 요약
2025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초년생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속하면 최대 1,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로, 신청 시기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